주요업무
인증범위 및 업무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지침 인증
- 기업의 활동 및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직의 활동으로 감축 (또는 감축효과)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인증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경계의 설정, 적용되는 LCI DB의 적절성, 할당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의 리스크가 없는 제3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인증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인증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에 대한 인증
- 작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및 산정의 정확성에 대하여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의 리스크가 없는 제3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인증
3. 재활용재료 인증
3.1 소비자사용후재활용재료(PCR: Post Consumer Recyclate) 인증
-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 후 폐기한 제품으로부터 재활용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재료로서 재활용재료 및 재활용재료의 함유량에 대한 인증
- 재활용재료가 되는 원료(폐제품)의 출처, 물질흐름 및 물질수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제품(특정 재료maker의 특정 grade)이 재활용재료임을 인증하고 재활용재료의 함유량을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의 리스크가 없는 제3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인증
3.2 사업장공정후재활용재료(PIR: Post Industry Recyclate) 인증
- 사업장에서 공정 폐기물로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재활용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재료로서 재활용재료 및 재활용재료의 함유량에 대한 인증
- 재활용재료가 되는 원료(폐제품)의 출처, 물질흐름 및 물질수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제품(특정 재료maker의 특정 grade)이 재활용재료임을 인증하고 재활용재료의 함유량을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의 리스크가 없는 제3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인증
4. 닫힌순환고리재활용재료(Closed-Loop Recyclate) 인증
- 동종업종(전기전자업종, 자동차업종 등)의 폐제품에서 재활용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재료를 동종업종의 제품 및 부품에 적용한 경우, 재활용재료 및 재활용재료의 함유량에 대한 인증
- 재활용재료가 되는 원료(폐제품)의 출처, 물질흐름 및 물질수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제품(특정 재료maker의 특정 grade)이 재활용재료임을 인증하고 재활용재료의 함유량을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의 리스크가 없는 제3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실시하여 인증
인증 신청 절차

이의제기, 불만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