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개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스코프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ESG의 기반하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모든 산업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에게 전한 말이라면서 "신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충고를 전하며, 기후위기로 2100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최대 70%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인류의 시급한 공동대응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되지 않는 Scope3 배출영역의 산업계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요구받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며, 순환경제의 구현에 따른 온실가스 실질 감축효과를 인정하고, 관련 기업들의 Scope 3의 산정 및 교육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협회에는 제품 가치사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로 산정하고 감축방안을 지원해 주는 환경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과 인·검증 기업들로 회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가 주도가 되어 국내 Scope 3 배출현황과 추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회원사들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협회 임직원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임무를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한국스코프쓰리협회 회장김 익

품질방침

품질방침

사단법인 한국스코프쓰리협회는 환경보전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촉진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국민, 기업 및 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분석 및 지원하여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방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1. 인류를 위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검증서비스 제공
  • 2. 최상의 검증역량을 위한 최고 전문가 집단 양성
  • 3. 검증서비스를 통한 경제주체의 지속적 변화와 성장 지원

상기 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실행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품질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의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스코프쓰리협회 회장

공평성 선언문

공평성 선언문

사단법인 한국스코프쓰리협회는 객관적인 검증활동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고객이 검증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뿐만 아니라 검증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가치있는 검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단법인 한국스코프쓰리협회의 임직원은 모든 검증활동을 수행함에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의 관리와 검증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하며, 불만에 신속히 대응하여 책임 있는 검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선언한다.

사단법인 한국스코프쓰리협회 회장

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4조(공고)
제5조(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제7조(가입)
제8조(회원의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제10조(탈퇴 등)
제11조(제명)
제12조(신고)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5조(임원의 선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상근임원의 직무대행)
제20조(자문위원회 등)
제21조(임원의 보수)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제23조(총회 소집절차)
제24조(총회 의결사항)
제25조(총회 의결방법)
제26조(총회 제척사유)
제27조(총회 의사록)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32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제34조(사무국 등)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
제36조(재산의 관리)
제37조(재원)
제38조(회계원칙)
제39조(회계연도)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1조(잉여금)

제10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제43조(해산)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제46조(운영규정)
제47조(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조직도

조직도

오시는 길